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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벗어나는 블로그 만들기

IT 정보

by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 2009. 7.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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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에도 포탈의 기사나 사진 등을 블로그에 바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저작권법은 더욱 강화되어 TV화면의 캡쳐나 저작권이 있는 음반, 영상의 UC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블로그에서는 사용해도 크게 제약(?)이 없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의심스럽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웹2.0의 열풍으로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은 웹2.0의 참여, 공유, 개방의 흐름에 방해꾼(?)으로 등장하여 블로그의 활성화에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도 저작권은 창작물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업적인 용도의 활용에서나 제약이 되어야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토론, 비판의 공간에서는 활용제한은 결국은 정보의 공유가 아닌 차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블로그를 활용하는 많은 네티즌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직접 창작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진이나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TV나 매체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블로그들간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서로 자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도 저작권법 개정에서 활용되어야하는 부분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사진이나 그림을 통한 예제의 제시와 함께 문장을 통한 접근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사이트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쓸 수 없으므로 사진공유사이트인 "플리커"를 이용하거나 구글의 이미지 검색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구한 사진들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제약에서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플리커에서는 검색을 통한 결과로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다. 티스토리에서도 플리커나 기타 사이트의 이미지 검색 플러그인을 제공하지만 사진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직접 구하고 싶으면 플리커를 직접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플리커에서 제공하는 사진 정보를 보면 추가정보에 허가된 정보가 있다. 이를 참고로 사진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은 기입하기 바란다.


구글의 이미지 검색에서도 검색의 필터링을 적용하여 사용가능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필터링을 적용하면 기존의 검색된 이미지보다는 훨씬 적은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된 이미지도 반드시 출처나 저작권자의 정보를 알려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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