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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펀드 증여세 신고

경제 이야기

by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 2008. 2. 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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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녀석 펀드의 증여세 문제로 인하여 증권사에 문의해보니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자녀통장 뒤질 수는 없을거고 신고해 놓으면 세금 때리기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녀가 환매한 금액을 부동산 등에 사용하지 않고 학비나 공부하는데 사용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별무리는 없을 것이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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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를 통한 증여세 절세도 활용해야!

펀드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장점도 활용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9세 때까지 1500만원, 19세 때까지 추가로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태어나자 마자 15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하고 년 15%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18년 후 1억 8500만원이 된다. 이때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하나도 물지 않겠지만, 적잖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절차 또한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 받아 호적등본과 펀드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자료원: <이데일리> 200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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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녀 명의로 펀드 가입하신 분, 관할세무서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해 두시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한 원금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투자 실적이 좋아 그 돈이 몇 억으로 불어나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준비물 :
- 호적등본 (행정전산망 자료 공유가 된다면 필요없을 지도...)
- 증여재산 증빙서류(펀드 통장 사본, 통장에 수증자 이름과 증여금액이 나와야겠지요?)
- 증여세 신고서 (국세청에서 다운받음)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원 이하 증여하는 거라면,
양식의 14번에 증여하는 금액(1500만원 이하) 적어놓고,
24번에 1500만원 적어넣으면,
과세 대상 금액 0, 납부할 세액 0 이니 인적사항 외에는 기재할 항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 추가 사항
거치식으로 1000만원 정도 자녀 펀드에 묻어두실 분은 미리 신고해 두면 좋습니다.
적립식일 경우, 통장의 평가금액이 해당 기준치를 넘기 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통장에 돈을 입금한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고, 환매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운용수익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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