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녀석 펀드의 증여세 문제로 인하여 증권사에 문의해보니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자녀통장 뒤질 수는 없을거고 신고해 놓으면 세금 때리기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녀가 환매한 금액을 부동산 등에 사용하지 않고 학비나 공부하는데 사용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별무리는 없을 것이라고....ㅋㅋ
자료원: <이데일리> 200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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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녀 명의로 펀드 가입하신 분, 관할세무서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해 두시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한 원금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투자 실적이 좋아 그 돈이 몇 억으로 불어나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준비물 :
- 호적등본 (행정전산망 자료 공유가 된다면 필요없을 지도...)
- 증여재산 증빙서류(펀드 통장 사본, 통장에 수증자 이름과 증여금액이 나와야겠지요?)
- 증여세 신고서 (국세청에서 다운받음)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원 이하 증여하는 거라면,
양식의 14번에 증여하는 금액(1500만원 이하) 적어놓고,
24번에 1500만원 적어넣으면,
과세 대상 금액 0, 납부할 세액 0 이니 인적사항 외에는 기재할 항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 추가 사항
거치식으로 1000만원 정도 자녀 펀드에 묻어두실 분은 미리 신고해 두면 좋습니다.
적립식일 경우, 통장의 평가금액이 해당 기준치를 넘기 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통장에 돈을 입금한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고, 환매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운용수익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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