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벗어나는 블로그 만들기
23일부터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에도 포탈의 기사나 사진 등을 블로그에 바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저작권법은 더욱 강화되어 TV화면의 캡쳐나 저작권이 있는 음반, 영상의 UC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블로그에서는 사용해도 크게 제약(?)이 없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의심스럽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웹2.0의 열풍으로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은 웹2.0의 참여, 공유, 개방의 흐름에 방해꾼(?)으로 등장하여 블로그의 활성화에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
IT 정보
2009. 7. 2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