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펀드 증여세 신고
아들녀석 펀드의 증여세 문제로 인하여 증권사에 문의해보니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자녀통장 뒤질 수는 없을거고 신고해 놓으면 세금 때리기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녀가 환매한 금액을 부동산 등에 사용하지 않고 학비나 공부하는데 사용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별무리는 없을 것이라고....ㅋㅋ ◇ 펀드를 통한 증여세 절세도 활용해야! 펀드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장점도 활용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9세 때까지 1500만원, 19세 때까지 추가로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
경제 이야기
2008. 2. 1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