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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08 세무상식

경제 이야기

by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 2007. 12.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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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딸기 카페 http://cafe.naver.com/stocknjoy/44257

매년 재경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한 개편내용을 알아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체크해보자.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충·서민층 급여생활자 소득세 줄어든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상향됨으로써 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1일 이후로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로 바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해가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2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5000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도 시행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등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2백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간혹 연말정산시즌이 가까워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계획에 없는 신용카드 소비를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최소한 20%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계획적인 건전한 소비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득공제를 한도를 맞추기 위한 간 큰 소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기부금 한도 확대(10%->15%),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필자는 연말 이맘때 즈음이면 창구에서 진풍경을 보곤 한다.
일년 내내 잊고 있었던 것인지, 꼬박꼬박 유리지갑을 통해 나갔던 세금이 아까워서인지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한도껏 입금하고 나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해 간다는 것이다.

매월 정액으로 투자하는 계획적인 투자에 비하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아끼고 수익을 늘릴 수 있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이 외에 연말정산 시 빠질 수 없는 알짜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공제이다. 올해까지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15%늘어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며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태안의 기름유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오거나 기부활동을 한 ‘천사’들도 2007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자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하루 봉사활동에 5만원 기부금 처리)을 받아 소득공제 처리하면 된다.

◈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3억원 -> 6억원)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상속공제 금액인 30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가 확대시행이 된다면 금융자산의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년 보유 시 10% 공제, 4년 이상 보유 시 [보유 햇수 X 3%]만큼 공제율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폐지와 양도세 경감


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또한 낮아진다.
2007년까지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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